오늘은 연말연초면 생각나는 연말정산, 그중에서도 미리 알아두면 크게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면, 해당 해의 과세소득 금액의 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로 세금의 액수가 정해지는데요.
이 정해진 액수에서 직접적으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세액공제라 합니다.
여러가지 방식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연금을 통해서 받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연금의 종류
우리나라의 연금은 크게 3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입니다.
이 중에서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급여자에게 무조건 걷어가는 기초연금의 성격으로, 세액공제와는 관련이 없어서 제외하고 나머지 개인연금, 퇴직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개인연금은 흔히 연금저축이라는 상품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연금저축이라 부르겠습니다.
A. 연금저축(개인연금)
연금저축은 어느 금융기관에서 가입하는지에 따라 불리는 이름이 다양하지만 모두 연금저축에 속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각각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기관 | 상품 이름 | 특징 |
낮은 수익률 때문에 2018년부터 판매 중단. | ||
증권사 | 연금저축펀드 | 원금 미보장, 채권과 주식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음. |
보험사 | 연금저축보험 | 원금 보장, 공시이율에 따라 수익률 결정 |
낮은 위험의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원하신다면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을,
상대적으로 위험은 높지만 높은 수익률을 원하신다면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B. 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체가 퇴직금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할 때 적립된 퇴직금을 외부 금융회사로부터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 으로 구분됩니다.
DB형은 최종적으로 지급받는 급여가 확정되어 있다는 뜻으로, 회사가 적립된 퇴직금의 운용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활용할 수 없어서 설명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DC형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확정되어 있다는 뜻으로, 근로자의 선택대로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금 지급시 일정 비율을 근로자의 계좌로 납입하지만 개인이 추가납부할 수 있습니다.
IRP는 앞선 두 개와는 다르게 근로자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연금 외에 근로자가 스스로 개인의 돈을 적립해서 퇴직 시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는 계좌입니다.
이 중에서 DC형 퇴직연금에 개인이 추가 납부한 금액 및 IRP에 투자한 금액이 세액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소득금액 별 세액공제 한도와 비율
앞에서 간단히 알아본 A. 연금저축과 B. 퇴직연금에 대해서 이번에는 소득금액 구간별 달라지는 각각의 세액공제 한도와 비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만 전 구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둘 다의 최대 한도만큼 공제되지 않고, 합쳐서 최대 퇴직연금의 한도만큼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각 구간별 예시로 설명하겠습니다.
1.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
A. 연금저축
- 세액공제 한도 400만
- 세액공제 비율 16.5%
- 50세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 한도 600만 (2022.12.31까지)
B. 퇴직연금
- 세액공제 한도 700만
- 세액공제 비율 16.5%
- 50세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 한도 900만 (2022.12.31까지)
둘 다 있는 경우 : 연금저축 400만을 포함해서 퇴직연금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2. 근로소득 5500만원 초과 ~ 1억 2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
A. 연금저축
- 세액공제 한도 400만
- 세액공제 비율 13.2%
- 50세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 한도 600만 (2022.12.31까지)
B. 퇴직연금
- 세액공제 한도 700만
- 세액공제 비율 13.2%
- 50세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 한도 900만 (2022.12.31까지)
둘 다 있는 경우 : 연금저축 400만을 포함해서 퇴직연금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3. 근로소득 1억 2천만 원 초과(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A. 연금저축
- 세액공제 한도 300만
- 세액공제 비율 13.2%
B. 퇴직연금
- 세액공제 한도 700만
- 세액공제 비율 13.2%
둘 다 있는 경우 : 연금저축 300만을 포함해서 퇴직연금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차이
연금저축, 퇴직연금 중에서 어떤 것의 한도를 우선적으로 채울지를 판단하기 위해 둘의 중요한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금저축이 퇴직연금에 비해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투자자산 배분에 대한 규제가 없어서 위험성이 높은 주식형 펀드나 ETF에 모든 금액을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IRP는 전체의 70%만 위험성 높은 자산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만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중도인출을 해야 하는 경우를 고려해 봤을 때도 연금저축이 퇴직연금에 비해 더 좋습니다. 연금저축은 저축액에 대한 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IRP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은 일부 인출이 가능해 필요한 금액만 사용할 수 있지만 IRP는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가 아니면(파산, 천재지변, 6개월 이상의 요양, 주택구입 등) 전체 해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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