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비상장 주식 투자 세금 혜택 알아보기
요즘 서울 거래소, 엔젤리그 등 다양한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쉽게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비상장 주식 거래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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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벤처기업 특례를 받고 있는 기업에 투자했을 경우 투자하신 분들께 근로소득 소득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 대상
투자 당시 벤처기업인 경우에도 모든 기업이 전부 공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창업한 지 5년 이내, 혹은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 벤처기업에 대해서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벤처기업 외에도 다음과 같은 기업들이 조세감면 혜택의 대상이 됩니다.
-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이면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기술성 우수 평가를 받은 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이면서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R&D(연구, 인력개발비) 3000만 원 이상 지출한 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이면서 TBC(기업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50%에 해당하는 기업
주의할 점 : 투자 당시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았어도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위 조건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규모에 따른 소득공제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1. 3000만원 이하 : 투자액의 100%
2. 3000 ~ 5000만 원 : 투자액의 70%
3. 5000만원 초과 : 투자액의 30%
위 기준에 따라 구간별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투자한 경우,
1. 최초 3000만원에 대해 100% = 3000
2. 3000~5000에 대해 70% = 2000 * 0.7 = 1400
3.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30% = 5000 * 0.3 = 1500
총 5900 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 펀드로 간접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 상관없이 10% 소득공제 가능
소득공제 한도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모두 합친 종합소득의 50% 로 정해져 있다 보니 소득이 높은 분들일수록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투자한 당해에만 반드시 적용되는 것이 아닌, 투자 해를 포함해서 2년이 되는 날에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 년에 투자를 했다면 2021, 2022, 2023 중에서 한 해를 정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소득 변화 상황에 따라 최대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해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공제 신청 방법
투자한 기업 혹은 투자조합에 투자확인서를 요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경우 투자기업 소재지 관할 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투자한 기업의 투자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https://tax.kban.or.kr/
개인소득공제시스템
안내 사항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1항』에 의거하여 2020년 1월 1일 이후 투자 건부터 투자 당해 종합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적용이 됩니다. 투자확인서 신청을 투자 당해의 종합
tax.kban.or.kr
이렇게 발급받은 투자확인서를 연말정산 시 각 기업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이렇게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투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출자지분을 양도하게 되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자금 스케줄을 미리 확인하고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위 3년 유지 제한의 기준일은 투자일부터이기 때문에 과세연도를 변경하셨더라도(ex. 2021 투자인데 2023 공제로 변경) 유지 기한은 변화가 없습니다.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